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이 2021년 4월 9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및 훼손 또는 이름 변경과 사진 변경 등의 사유로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9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외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중 바로 결제 가능하며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기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 분실 및 훼손 |
이름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지문 재등록 | |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 |
미수령으로 인한 회수 및 파기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주민등록 말소자 귀국 | |
그 외 기타 사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인증 밀 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 메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그 후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페이코 kb모바일 이증서 통신사 인증서 삼성패스 중 간편 인증을 선택하시거나 공동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수수료 면제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그 외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으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를 신청 또는 미신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여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사항을 읽은 후 확인을 체크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은 jpg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으로 방문수령을 선택하시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수령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누르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완료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JPG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모자는 쓰지 않아야 하며 규격이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 사진은 용량 1M이하 여야 하며 해상도 900X1200이내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시 본인 확인 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국가 유공자 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게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따로 준비물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000원이 들며 소요기간은 20일정도 걸립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재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직접 선택한 수령 장소에 가셔서 찾아가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없으며 3년이 지나면 폐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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