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한다면 본인이 지급받을 자녀장려금 금액 10% 감액 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며 3가지 요건 충족 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 조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서류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및 배우자 주소가 각각 직계존비속인 경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해서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및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과 금융자산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정부 지원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소득 부부합산 금액이 기준 금액에 만족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이 합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이 포함 됩니다. 현재 실직 상태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금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100만원- 4000만원 |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2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20/1500 |
자녀장려금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홑벌이가구 연소득 21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7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 총 합산 소득이 25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금액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9월 말 전에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말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에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ARS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시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 홈페이지 (0) | 2021.05.10 |
---|---|
손흥민 경기 생중계 골 영상 다시보기 (0) | 2021.05.03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조회 (2) | 2021.04.29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0) | 2021.04.18 |
연금복권 실수령액 세금 (0) | 2021.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