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거리두기 4단계 확정사항 2021년 7월 12일(월)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으며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엄중한 위기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만 가능하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밤 22시까지만 운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18시 이전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 2021. 7. 9.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조회하기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 가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목차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소득하위 80기준 금액 이란 대한민국 100명 인구 중 소득이 1등부터 20등까지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을 소득 하위 8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하위 80% 연봉 알아보면 1인 가구일 경우 세전 365만원정도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2인 가구는 617만원, 3인가구는 796만원이며 소득 하위 80 기준 월급 4인가구는 975만원 이하이며 5인가구는 세전 1151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에 해당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 3,655,662 6,176,158 7.967,000 .. 2021. 6. 28. 자동차세 납부 6월까지 꼭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년에 2번입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며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2분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과세 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도로 이용 및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설기계 등록 원부 및 자동차 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는 대상자 입니다. 납부 고지서는 주소지 우편 및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을 .. 2021. 6. 15.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